
남해군은 지난 27일 남해군 기본소득위원회를 열고, 면 지역 주민의 생활편의와 이동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기본소득 사용처를 확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시행지침 개정에 따른 것이다. 군은 지침에서 정한 5개 선택업종 중 최대 2개를 추가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읍·면 기본소득위원회를 통해 수렴한 의견과 주민의 생활편의, 이용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군 기본소득위원회 심의를 거쳐 문구점과 세탁소를 선정했다.
이에 따라 11월 1일부터 면 주민이 읍 지역에서 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는 공통업종은 병원·약국·학원·안경점·영화관에 문구점·세탁소를 더해 총 7개로 확대된다.
또한 택시를 월 5만 원 사용한도 업종에 추가해 주유소·편의점·면 지역 하나로마트와 합산해 월 5만 원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대중교통이 불편한 면 지역 주민과 고령자의 병원 방문, 장보기 등 일상 이동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택시는 한국조폐공사 결제시스템 개선이 필요해 12월경부터 사용 가능하며, 정확한 개시일은 확정 후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류경안 남해군수는 “이번 사용처 확대는 면 지역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줄이고 기본소득 이용 편의를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며 “앞으로도 주민 의견을 수렴해 전통시장 사용 허용 등 제도 개선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겠다”고 밝혔다.
남해군은 앞으로도 면 지역 상권을 살리고 지역 안에서 소비가 이어지도록 하는 농어촌 기본소득의 취지를 바탕으로 주민들의 이용 여건을 살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