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객 많아진 10월, 식품안전 꼼꼼히 챙겨요

김경희 기자(mmn66@hanmail.net) 2015-10-05 23:18
- 코리아그랜드세일, 코리아블랙프라이데이 등 서울을 방문하는 관광객 만족도↑
- 서울시, 5일(월)~16일(금) 관광지 주변 음식점에 대한 위생지도 서비스 실시
-식품위생감시원 71개반 142명이 방문지도, 식품위생, 원산지·가격표시, 서비스 등 점검



□ 10월, 코리아그랜드세일(8.14~10.31), 코리아블랙프라이데이(10.1~10.14) 기간 등으로 서울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관광지 주변 음식점들의 식품 안전성 확보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해10월 5일부터 16일까지 2주간 위생지도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위생지도서비스는 관광객이 많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는 각 자치구별 중심상권지역 주변 일반 음식점 약3,000개소를 대상으로 시행한다. 서울시는 이번 위생지도서비스를 위해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142명으로 구성된 71개 지도반(2인 1조)을 편성하였다.

○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은 소비자시민단체(12개 단체) 소속회원이나 개인을
대상으로서울시가 위촉하여,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지도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은 음식점을 방문하여 식품위생, 원산지표시, 음식가격표시 여부, 서비스 불량 등사항에대하여 중점적으로 조사 및 지도한다.

○ 식재료의 위생적 관리, 유통기한경과제품 사용․남은 음식 재사용 여부,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 기준 준수여부, 영업자 준수사항 및 종사자의 개인위생, 원산지표시사항 등이다.

○ 특히 관광객의 이용이 많은 업소의 부당요금청구(바가지요금)와 불친절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 홍보하고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특별관리 할 계획이다.
 
□ 위생지도결과 규정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위반내용을 명시하여 10일 이내에 개선토록 안내문을 교부한다. 시정여부에 대한 확인을 위해 10일 이후에는 공무원이 방문하여 재점검을 실시하고, 위반사항이 개선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실시하게 된다.
 
□ 김창보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음식점에서 발생하는 관광객 불편사례를 사전에 예방하고 친절한 서비스로 관광객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주요 관광지 주변의 음식점에 대한 지도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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