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철 대비 가축분뇨시설 특별점검

하영자 기자(spark0027@hanmail.net) 2015-07-07 16:53
장마철 대비 가축분뇨시설 특별점검


6월 29일부터 7월 24일까지 전국 360여개 시설의 가축분뇨 및 퇴비, 야적 방치 등 불법처리 예방을 위한 특별점검에 나섭니다.
 

환경부는 환경감시팀을 주축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주요 하천과 인접한 축사밀집지역, 상습 민원유발사업장, 중ㆍ대규모 농가 등 360여개 시설을 골라 가축분뇨의 보관 및 관리, 처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29일 밝혔습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가뭄으로 하천ㆍ호소의 유량이 극감한 상태에서 가축분뇨 관리 취약시기인 여름 장마철을 대비, 가축분뇨에 따른 악취 민원이 생기는 사업장을 특별 점검하는데요,
 

중점 점검 사항은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불법 신설이나 증설 여부, 불법 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 여부, 배출ㆍ처리시설의 관리기준 준수, 퇴비 또는 액비를 축사나 주변 농경지에 불법 야적하거나 투기하는 행위, 살포대상 초지ㆍ농경지 확보 및 살포기준 준수 여부 등입니다.
 

또 작물재배에 관계없이 퇴비와 액비를 무단으로 살포하거나 농경지를 처리장소로 간주, 반복적으로 과다 살포하는 행위도 중점 점검사항에 포함됩니다.
 

서흥원 환경부 유역총량과장은 “가축분뇨는 유기물과 질소, 인 등의 영양염류 성분이 높아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하천에 유출될 경우 녹조 등 심각한 수질오염을 유발한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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