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링해 침몰 제501오룡호 수사결과

오룡호 침몰, 안전 불감증이 가져온“人災”

하영자 기자(spark0027@hanmail.net) 2015-06-05 10:48

부산해양경비안전서(서장 김홍희)는 지난해 12. 1일 러시아 베링해에서침몰한501오룡호(부산선적, 1,753톤, 원양어선)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사조산업 관계자 K등 9명을 업무상과실치사등의 혐의를 적용, 부산지방검찰청으로 불구속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부산해양경비안전서는 ’14. 12. 2일 오룡호 수사전담반을 구성,약 6개월간오룡호 국내도입, 수리 및 안전검사, 선원채용 관계 등침몰에관계된 모든 가능성에 대하여 전방위 수사를 진행하였다.
전담반은 침몰당시 오룡호의 AIS자료, 현지 기상자료, 인근선박과교신내용, 생존선원들의 목격진술을 토대로 침몰당시 상황을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오룡호 침몰원인을 선장의 “기상악화 속 무리한 조업강행, 침수상황 대응미숙, 적절한 퇴선시기를 놓친점과 선사 담당자들의 선원 승무기준을 위반하여 항행케 한점 등으로 판단하고,침몰원인은 인재(人災)로 밝혀졌다고 전했다.
전담반은 선사에서 원양어선의 선원 구인이 힘들다는이유로,출항전승무기준을 위반하여 선박직원을 채용․승선시켜 사고당시상황에적절히 대응할 간부선원이 부족하였고, 급박한 상황속에서퇴선시기를 놓친 것으로확인 되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부산해양경비안전서는 “해상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특성상 인명사고로이어질 개연성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선사, 선원 모두가 안전의식을 가지고 정기적인 모의 훈련을 시행하는 등 해상인명사고 예방에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제501오룡호 침몰 수사 피의자(송치) 요약

피의자별 입건(송치) 현황

연번 성명 직책 주요 업무 수사(입건) 현황
1 A 사조산업(주) ㆍ선박직원 고용 결제
ㆍ선박안전관리 총괄
가), 나), 다)
2 B 사조산업(주) ㆍ선박직원 고용 담당
ㆍ선박안전관리
가), 나), 다)
3 C 사조산업(주) ㆍ선박직원 고용 담당
ㆍ선박안전관리
가), 나), 다)
4 D 사조산업(주) 부산지사 ㆍ기관장 채용 담당 가)
5 E 사조산업(주) 부산지사 ㆍ선원 고용 담당
ㆍ선박안전관리
가), 나), 다), 라), 마)
6 F 사조산업(주) 부산지사 ㆍ선원 고용 담당
ㆍ선박안전관리
가), 나), 다), 라), 마)
7 Z 사조산업(주) 부산지사 ㆍ선박 수리 및 검사 담당 나), 다), 바)
8 H 제501오룡호 선장 ㆍ안전운항 총괄 나), 다)
9 사조산업㈜ 제501오룡호 소유 법인 ㆍ법인(관리책임) 가), 바)

사건・범죄사실 요지
 

가) 선박직원법 제11조제1항(승무기준 및 선박직원의 직무) 위반
∘선박 항행안전 고려, 선박직원법으로 정하는 최저승무기준에 따른 선박직원을 승무시켜야 하나, 제501오룡호의 조업일정 등을 이유로 이를 위반 출항하게 한 것임
나) 형법 제198조 제1항(업무상과실선박매몰)
∘위 “가)항”과 같이 최저승무기준 위반하여 악천후 속 무리한 조업 중선내 침수에 따른타기ㆍ배수설비 고장(수리 가능 선박직원 미승선) 등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여처리실 오물배출구(수밀검사․수리 부실)를통해 선내 다량의 해수유입, 최종 침몰하게한 것임
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
∘위 “나)항”과 같이 침몰하면서, 동 선박에 승선 중이던 1등 항해사 “갑”등 27명을 사망, 기관장 “을”등26명을 실종에 이르게 한 것임
라)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 “가)항”위반으로 관계기관에 적발될 것을 우려, 동 선박에 실제 승선하지 않는 허위의 선장(“병”)승선공인 신청, 이를 진실로 믿은 부산지방항만청장으로부터 승선공인을 받은 것임.
마) 형법 제230조(공문서 등의 부정행사)
∘위 “라)항”과 같이 허위의 승선공인 신청시 “병”의 의사에 반해 동인의 해기사면허증, 선원수첩을허위의 승선공인 용도로 사용한 것임.
바) 어선법 제27조(검사증서의 발급 등) 위반
∘501오룡호 하역설비 안전하중 관련 서류조작후 선박 검사신청, 이를 진실로 믿은 한국선급협회(KR)회장으로부터 어선검사증서를 부정발급 받은 것임.


부산해양안전서
해상수사정보과장경정 신주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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