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봄철 유해 미세먼지 불법배출 사업장 무더기 적발
- 서울시 특사경, 불법 금속표면처리 공장, 가구제조 공장 21곳 적발
- 주거지역 인근 공장밀집지역에서 호흡기 질환 유발 오염물질 여과 없이 배출
- 전원 형사입건 및 행정처분 의뢰…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
□ 서울시가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아예 설치하지 않거나 설치하고도 가동하지 않아 미세먼지, 호흡기질환이나 신경장애를 유발시키는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s) 등을 불법 배출한 금속표면가공 및 가구제조 공장 21곳을 적발했다.
□ 시는 이들을 전원 형사입건해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구청에 행정처분(시설폐쇄, 조업정지 등)을 의뢰했다.
□ 이들 업체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 등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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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처벌 적용법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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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 배출시설 가동시 방지시설 미가동, 공기희석 등 배출한 자 (제31조 제1항 위반)
-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한 자 (제26조 제1항 위반)
○ 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제26조 제1항 위반) |
□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황사와 미세먼지 농도가 급격히 증가하는 봄철을 맞아, 지난 2~3월 두 달간 환경법규 위반이 의심되는 금속표면가공 공장 등 40곳을 대상으로 특별수사를 실시해 절반이 넘는 21곳을 무더기 적발했다고 14일(화) 밝혔다.
□ 주로 시 외곽지역과 주거지역 인근 공장밀집지역 등 단속 사각지대에서 시너, 솔벤트 등 유기용제와 미세분말 도료를 사용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불법 배출하는 사업장을 집중 단속했다.
□ 적발 된 21곳은 금속표면가공 공장 14곳, 가구제조 공장 6곳 , 간판제조 공장 1곳이다.
○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금속가공 및 가구제조 공장에서 용적 5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동력 3마력 이상인 도장시설은 관할구청에허가또는 신고를 하고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반드시 설치,가동해야 한다.
□ 위반행위 유형별로는 무허가 조업 8곳 , 사업 신고는 했으나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조업 2곳,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고도 가동하지 않고 조업 7곳 , 오염물질에 외부 공기를 유입시켜 희석처리하는 등 비정상적으로 가동 조업이 4곳이다.
<8곳 : 서울외곽지역 등서 무허가로 정화시설 없이 유해 미세먼지 불법 배출>
□ 무허가로 적발된 8곳(가구제조 공장 6곳, 금속표면가공 공장 2곳)은상대적으로 감시의 손길이 미치기 어려운서울 외곽지역과 공장밀집 지역 안에서 관할 행정기관의 눈길을 피해 조업했다.
□ 특히 가구제조 공장 6곳의 경우 서초구 내곡동 헌인가구 단지와 그 인접 지역에 밀집, 도시개발지구 지정으로 허가가 불가한 지역임에도 몰래 은닉하면서 유해 미세먼지와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s)을 외부로 연결된 환풍기나 외벽관을 통해 건물 밖으로 그대로 배출했다.
○ 침대와 철제가구를 제작하는 G가구 공장의 경우 19년간, 가정용 가구등을 제조하는 B가구 공장은 14년간, 상가 진열용 가구를 제작하는 S가구 공장은 9년간 대기오염 방지시설도 없이 무단 배출했다.
<9곳 : 허가 받고도 방지시설 설치하지 않거나 미가동해 오염물질 무단 배출>
□ 사업 허가는 받았지만 연 1회 실시되는 지도 점검만 피하면 된다는 점을 악용해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2곳), 아예 방지시설을 가동조차 하지 않은 사업장(7곳)도 적발됐다.
- 금속부품을 제작하는 J업체: 5년간 방지시설 설치하지 않고 조업
-금속표면가공 D업체: 하루 2,000여개의 전자제품 부품을 제작하면서미세분말 도료와 정전기를 이용해 금속표면 처리. 무려 8년 동안이나방지시설 설치하지 않고 불법 배출배관 통해 오염물질 외부로 배출.
- 감속기 기계부품을 제조하는 S산업: 2013년부터 오염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방지시설인 흡착시설이 고장 나자 2년간 아예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았고, 사업장 내 공기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오염물질을 불법 배출하기 위한 환풍기 2대를 설치해 대기 중으로 오염물질을 무단으로 배출.
<4곳 : 방지시설에 별도의 배관을 설치, 오염물질 희석해 배출하다 적발>
□ 나머지 4곳은 방지시설에서 오염물질을 정화하지 않고 별도의 가지배관 등을 설치해 오염물질을 외부공기와 희석해 배출하다 적발됐다.
□ 이들은 방지시설이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있고, 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가동하지 않아도 시설이 복잡해 쉽게 적발되지 않는 점을 악용했다.
- 기계부품 제조사업장 S정공: 2011년 대기배출시설 허가를 받을당시부터 이번에 적발될 때까지 오염물질을 방지시설로 이송하는 배출관(덕트)에 별도의 가지배관을 몰래 연결하고 외부공기 유입 송풍기까지 설치해 오염물질을 깨끗하게 처리하는 것처럼 희석 배출.
- 미세분말 도료와 정전기를 이용해 배전판을 제작하는 D금속: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시설의 벽면(11.4㎡)을 철거해 오염물질 그대로 배출.
- 금속제품 제조하는 S도장 : 정화시설인 활성탄 흡착시설을 열어 놓고 도장작업을 하는 방법으로 발생되는 오염물질을 그대로 대기 중에 배출.
<미세먼지,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s), 호흡기 질환이나 신경장애 유발>
□ 금속표면가공 및 가구제조 공장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와 탄소수소(THC) 등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s)은 대기오염 방지시설 없이 정화되지 않고 배출시 호흡기 질환이나 신경장애 등을 유발할 수 있다.
○ 이들이 배출한 미세먼지는 면역 기능을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 심장질환과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고 특히 눈병과 알레르기를 악화시키고피부에 쉽게 달라붙어 각종 피부 염증의 원인이 될 수 있다.
○ 또한,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s)은 대기 중에 휘발되어 악취를 유발하고 강한 오존을 발생시키며 피부접촉이나 호흡기 흡입을 통해신경계에 장애를 일으키는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다.
※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s)은 벤젠이나 포름알데이드, 톨루엔, 자일렌, 스틸렌, 아세트 알데이드 등을 통칭하며 주로 석유화학 정유, 도료의 제조와 저장과정, 자동차 배기 가스, 페인트나 접착제 등의 건축자재, 주유소의 저장탱크 등에서 발생함 |
□ 최규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특히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주거지역과 근접해 있어 시민생활과 건강에 피해를 줄 수 있다”며, “대기오염을 가중하는 불법 환경오염 행위는 지속적인 수사를 통해 근절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아울러 “이번에 형사 입건된 21곳 중 13곳(62%)이 허가를 받은 사업장인 만큼 관할 구청에 꼼꼼한 관리감독을 당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