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매연나오는 오래된 경유차 9,990대 폐차 보조금 지원

성기만 기자(fa032@naver.com) 2015-03-30 12:43
서울시, 매연나오는 오래된 경유차 9,990대 폐차 보조금 지원

- ’15년 노후 경유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조기폐차 등 저공해화에 302억원 지원
- ‘03년부터 27만 9천대에 저공해화, 오염물질 69,925톤 저감효과 거둬
- 조기폐차 대상 9,990대에 폐차지원, 노후경유차에 최대 1,059만원 보조금 지원
- 시, 시민건강 직결되는 대기질 개선 위해 통보받은 차량 소유주들 적극적인 참여당부


□ 서울시는 까만 매연을 뿜으며 공해를 유발하는 노후 자동차 14,412대(302억원)에 대하여 매연저감장치 부착, 엔진개조, 조기폐차 등의 저공해 조치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매연저감장치 부착 4,320대, 저공해엔진 개조 100대, 조기폐차 9,990대

□ 서울시는 ‘03년부터 ’14년까지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및 서울시 시행계획 추진으로 27만 9천대에 대하여 매연저감장치 부착, 조기폐차 등 저공해화를 추진하여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등 오염물질 69,925톤을 저감하는 효과를 거뒀다.
 
□ 이러한 대기질 개선 노력으로 서울의 미세먼지(PM-10) 농도는 ‘05년 58㎍/㎥에서 ’14년 46㎍/㎥로 상당히 개선되었으나, 이산화질소 농도는‘05년 34ppb에서 ’14년 33ppb으로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서울시, (초)미세먼지 등 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노후경유차 저공해화 지속 추진>
□ 서울시는 자동차의 제작기간이 오래될수록, 대형일수록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므로, 노후 경유차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하여 오래된 차량부터 매연저감장치 부착 또는 LPG엔진 개조시 비용을 160만원에서 최대 1,059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 저공해 유형별 매연저감효율

□ 올해 저공해 조치명령 대상은 ‘01~’02년 2.5톤 이상 경유차 중 저공해 조치를 취하지 않은 차량(4,420여대)으로, 저공해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차량 소유주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46조 제2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 또한, 서울, 인천, 경기(24개 시)지역에서 운행하다가 무인단속시스템에적발 시1차 경고, 2차 이후 위반 시마다 과태료가 20만원(최대 200만원)을부과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관련법규 : 서울특별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제5조

<올해 조기폐차 대상 9,990대, 노후 경유차의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 서울시는 노후 경유차의 조기폐차시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금년 조기폐차대상은 9,990대이고, 상반기에는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제작된경유차를 대상으로 보험개발원에서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액의100%(저소득층 110%)를 지원한다.

※ 저소득층이란 종합소득금액이 2,400만원 이하인 자영업자 및 연봉 3600만원 이하인 근로자 또는 기초생활수급자를 말함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서 2년 이상 연속해 등록된 2.5톤 이상 경유자동차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결과 배출허용기준 이내 차량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인 차량

❍정부보조금을 받아 저감장치 부착 및 엔진개조를 한 적이 없는 차량

※ 단, 인증조건 부적합에 기인 보증금을 전액 반납한 경우는 지원 가능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발행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상 정상가동 판정차량

 
□ 신청방법은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 신청서”를 한국자동차환경협회(☎02-1577-7121) 에 사전 제출하여 지원대상 여부의 승인을 받은 후 폐차 후 보조금을 신청하면 된다.
 
▸보조금 지급대상 자동차는 지급대상 확인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 후 보조금을 청구해야 함

※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차량 충족요건(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

□ 시는 대기질 개선을 위해 조기폐차 상반기의 실적 평가를 통해 2002년 6월 30일 이전 제작 경유차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구 분 상반기 하반기
대상
차량
조기폐차 실적이 양호할 경우
(상반기 계획 달성시)
‘00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차량(Euro-0,1) ‘00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차량(Euro-0, 1)
조기폐차 실적이 저조할 경우
(상반기 계획 미달성시)
‘02년 6월 30일 이전
제작된 차량(Euro-0,1,2)

□ 강희은 서울시 대기관리과장은 “매연을 뿜고 다니는 노후 경유차는 질소산화물,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 배출량이 다른 차보다 많아 대기를 오염시킬 뿐만 아니라 연비가 낮아 연료 소모도 많다”며 “시민 건강과 직결되는대기질 개선을 위해 저공해조치 통보를 받은 차량 소유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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