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서 2년 이상 연속해 등록된 2.5톤 이상 경유자동차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결과 배출허용기준 이내 차량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인 차량 ❍정부보조금을 받아 저감장치 부착 및 엔진개조를 한 적이 없는 차량 ※ 단, 인증조건 부적합에 기인 보증금을 전액 반납한 경우는 지원 가능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발행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상 정상가동 판정차량 |
구 분 | 상반기 | 하반기 | |
대상 차량 |
조기폐차 실적이 양호할 경우 (상반기 계획 달성시) |
‘00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차량(Euro-0,1) |
‘00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차량(Euro-0, 1) |
조기폐차 실적이 저조할 경우 (상반기 계획 미달성시) |
‘02년 6월 30일 이전 제작된 차량(Euro-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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