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하 ‘대기배출사업장’)의 절반이상이 대기관리실태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경부가 지난 3월 대규모 대기배출사업장 30곳을 대상으로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60%인 18개 사업장에서 허가 받지 않은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 방지시설 미가동 등의 법령 위반사항을 확인했습니다.
특정대기유해물질은 사람의 건강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직·간접적으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대기오염물질로서 크롬, 니켈, 염화수소 등 35종이 관리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유역(지방)환경청 감시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공단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6개 팀 30명의 전문 인력을 투입해 특별점검을 실시했는데요,
시료를 채취해 분석한 결과, 조사대상의 50%인 15개 사업장이 크롬, 니켈, 납, 포름알데히드, 염화수소 등의 특정대기유해물질을 허가나 변경신고 없이 배출하고 있었고,
9개 사업장에서는 대기오염방지시설 미가동이나 공기희석과 같은 방지시설 조작, 훼손방치 등 11건의 운영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특정대기유해물질 허가(변경신고)와 대기배출사업장 운영을 중복위반한 곳도 6곳이나 되었습니다.
이렇듯 대기배출사업장의 법령 위반이 많은 것은 사업장의 무관심과 관리소홀, 자치단체의 지도·단속 부실, 관련 제도의 문제점 등이 주원인으로 분석되는데요,
산업의 고도화와 첨단화에 따라 배출공정이 복잡해지고 오염물질도 다양해지고 있으나,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발급기간이 10일 밖에 되지 않는 등 면밀한 검토가 곤란한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한 번 허가를 받으면 그 허가내용에 대해 점검하고 허가내용이 제대로 유지되는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재검토하는 시스템도 갖춰져 있지 못한 상태입니다.
환경부는 특별점검 결과 적발된 법령 위반 사업장에 대해 위반내용에 따라 행정처분하거나 고발조치했는데요,
특히 대기배출시설 허가 미이행이나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는 행위 등은 최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환경부는 이후 특별점검을 다시 한 번 실시해 대기배출사업장 허가제도의 문제점을 보다 면밀히 분석하고 개선해나갈 계획입니다.
[기사출처 :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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