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 친환경제품 가려내는 가이드라인 만들어진다
◇ 환경부·한국환경산업기술원, ‘친환경으로 위장된 상품’(그린워싱)에 대한 국내외 실태 조사 착수
◇ ‘그린워싱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 및 기업의 친환경제품 개발의지 자극, 녹색소비 문화 촉진 기대
□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친환경 속성을 이용한 속임수로 녹색시장 활성화를 방해하고 있는 속칭 ‘짝퉁’ 친환경제품에 대한 교통정리에 나섰다.
□ 환경부(장관 윤성규)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윤승준)은 ‘녹색 위장제품’(이하 ‘그린워싱’, Green Washing)에 대한 국내외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그린워싱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 ‘그린워싱’은 '그린(Green)'과 '화이트 워싱(White Washing)'의 합성어로, 기업의 경제적 이윤을 목적으로 친환경적 특성을 허위·과장해 상품을 광고 또는 홍보하거나 포장하는 등의 행위를 말한다.
○ 이번 조치는 소비자들의 친환경제품 구매가 증가할수록 친환경제품에 대한 의구심과 표시나 광고에 대한 불신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추진됐다.
- 2010년과 2012년 실시한 환경산업기술원의 조사에 따르면 친환경제품의 구매경험이 39.6%에서 56%로 증가한 반면, ‘믿을 수 없다’는 응답자도 4.3%에서 8.4%로 늘었다.
- 또한, 지난해 한국소비자원 조사에서도 녹색관련 표시를 한 제품 중 46%가 허위·과장 표현을 하거나 중요정보를 누락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다.
- 녹색관련 표시·광고 적정성 평가 비교-
(단위: 개(%))
연 도 |
2010년 |
2012년 |
표시 |
제품수 |
적 합 |
621 |
309 (49.8%) |
702 |
376 (53.6%) |
부적합 |
312 (50.2%) |
326 (46.4%) |
인쇄광고 |
품목수 |
적 합 |
103 |
29(28.2%) |
61 |
42 (68.9%) |
부적합 |
74(71.8%) |
19 (31.1%) |
※ 출처: 녹색표시 그린워싱 모니터링 및 개선(한국소비자원, 2010, 2012)
□ 이번 실태조사는 소비자에 왜곡된 정보를 제공하며 친환경제품 개발 기업의 의지를 꺾고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기업과 제품을 대상으로 대대적으로 실시된다.
○ 특히, 친환경마케팅이 활발한 세제류, 목욕용품, 화장지류, 가공식품, 유제품류 등 온ㆍ오프라인 유통매장 등 다양한 유통채널에서 판매되고 있는 생활용품 중심으로 추진된다.
○ 소비자와 생산자 대상으로 녹색위장제품에 대한 인식 수준 조사도 병행될 예정이다.
□ 환경부와 환경산업기술원은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애매모호한 환경성에 대한 표시나 광고에 대해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린워싱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 ‘그린워싱 가이드라인’은 기업은 제품의 환경성을 올바르게 주장하고, 소비자는 어떤 제품이 녹색위장 제품인지 구분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지침이다.
○ 가이드라인에는 녹색위장 제품의 유형, 사례, 관련 주요용어, 판단기준 등이 자세히 수록될 예정이며, 소정의 교육을 거친 모니터링 인력이 녹색위장 여부를 잠정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별도의 모니터링용 가인드라인도 개발될 계획이다.
□ 또한, 사회에 만연한 ‘녹색위장 제품’을 감시하고 추방하기 위해 체계적인 모니터링과 관리가 가능하도록 유관기관과 협력하며 친환경제품 시장의 공정한 질서를 바로 잡아나갈 계획이다.
○ 이를 통해 기업에게는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환경성 관련 표시나 광고를 할 수 있게 해 친환경제품 개발의지를 북돋우고, 소비자에게는 친환경 제품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해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보해나갈 방침이다.
※ 해외 사례 참고
미국의 경우 미연방거래위원회가 ‘그린 가이드(Green Guides)'를 세우고, 기업이 소비자를 속이는 광고라는 비난을 받지 않고 안전하게 상품을 광고할 수 있는 방대한 지침 제공.
또한, 어느 기업의 광고가 ’Green Guides'와 맞지 않다고 판단되면 위원회가 직권으로 해당 기업을 기소하는 권한을 행사하는 등 녹색위장제품의 시장유통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
□ 환경부 관계자는 “친환경 이미지만으로 경제적 이익을 보는 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바로잡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관련 법령 개선과 소비자교육 등의 종합적인 대책을 단계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사출처 : 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