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산, 24년 만에 제21호 국립공원 지정 확정

공원구역은 도립공원의 2.5배인 75.425㎢로 대폭확대

김정수 기자(sochisum1143@hanmail.net) 2012-12-28 10:00

환경부는 27일 제102차 국립공원위원회을 개최하여 ‘무등산 국립공원 지정 및 공원계획 결정(안)’을 최종 심의·확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로써, 1988.6월 변산반도, 월출산 국립공원 지정 이후 24년 만에, 도립공원 지정(1972.5월)으로부터는 40년 만에 무등산이 우리나라의 21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다. 공원구역 면적은 광주 북구 26.865㎢, 광주 동구 20.789㎢, 전남 화순군 15.802㎢, 전남 담양군 11.969㎢ 등 총 75.425㎢으로서 도립공원 면적(30.230㎢)의 2.5배 규모이다.

지난 2010.12.24일 광주광역시의 무등산 도립공원의 국립공원 승격지정 건의에 따라, 환경부는 2011.10월부터 국립공원 지정 타당성 조사에 착수하였으며, 주민설명회·공청회, 관할 지방자치단체 및 주민 의견수렴 관계부처 협의을 차례로 진행하여 총 2년 4개월에 걸쳐 금번 국립공원 지정작업을 완료하였다.

그간 무등산 도립공원은 공원면적이 협소(30.230㎢)하고 산 정상부로 구역 경계가 설정되어 있어, 공원구역이 생태계 연결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완충공간이 부족한 한계점이 있었다. 또한, 탐방객의 대부분이 광주광역시 북구·동구에 집중되어 공원이용의 불균형과 공원훼손을 우려하는 지적도 있었다.

무등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관리됨에 따라 내년부터 자연자원의 보전은 물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다양한 관리가 이루어지며, 수달, 삵 등 멸종위기종 서식지역에 대한 정밀생태계 조사를 실시하고, 훼손된 탐방로 정비 및 정상부 경관복원사업 등을 단계적으로 실시한다.
 

무등산은 사유지 비율(74.7%)이 매우 높고, 신규 편입지역 대부분(95.6%)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사유재산권 침해, 지역발전에 대한 소외감, 이중규제 우려 등 주민과 토지소유주의 반대가 매우 심했었다. 이에,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은 금년 3월부터 무등산 국립공원예정지 인접 마을(15개소)을 대상으로 총 25여회 간담회를 개최하는 한편, 타 국립공원 명품마을 팸투어 실시 등 지속적인 설득과정을 전개하였다.
 
또한 공식적으로 제출된 주민의견에 대해서는 국립공원계획 등에 최대한 반영하였으며, 미반영 사항에 대한 추가민원까지 협의하는 등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국립공원위원들은 무등산의 생태환경과 역사문화 자원의 가치를 증대하고 항구적 보전을 위하여 개인 사유지를 공공의 용도인 국립공원으로 편입하는데 동의한 지자체와 주민의 사유지 매입예산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고, 국민신탁이나, 기증운동 등과 연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조하였다.

환경부 관계자는 국립공원 지정을 통해 광주광역시·화순군·담양군이 무등산 생태·문화 공동체를 형성하게 된 점이 큰 성과라며, 내년 3월 국립공원사무소 개소식에서 지자체와 합동으로 무등산 국립공원 비전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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