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7일부터 문 열고 영업하면 과태료 부과

박방곤 기자(barnggon@yahoo.co.kr) 2012-12-03 20:52

영광원전 3기 정지 등 유례없는 전력난이 예고된 가운데 경기도가 3일 난방온도 제한, 문 열고 난방 영업금지, 네온사인 사용제한 등의 내용이 담긴 ‘동계 에너지절약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계약전력 3,000kW 이상 사용자는 전년대비 최대 10% 에너지 사용을 의무적으로 줄여야 하며, 계약전력 100∼3,000kW 미만인 전기다소비 건물과 에너지사용량 2,000toe 이상 에너지다소비건물은 난방온도가 20℃이하로 제한되며 공공기관은 실내온도가 18℃이하로, 개인난방기 사용은 전면 금지 된다.

현재 경기도에는 계약전력 100~1,000kW 전기다소비 건물이 15,060개, 2,000toe 이상 에너지다소비건물 84개소, 공공기관 136개소가 있다.

또한 오후 5시~저녁 7시에는 모든 네온사인 사용이 전면 금지되나, 옥외광고물이 모두 네온사인인 경우는 1개만 허용한다.  매장, 상점, 상가 등 영업을 하는 모든 사업장은 난방가동 중 문을 열고 영업을 하면 안된다. 그러나, 지하도 상가 등 건물외부와 직접 통하지 않는 출입문을 보유한 사업장은 제외된다.

전력 예비력이 400만kW 미만 등 전력수급 비상예고 시 에너지다소비건물과 공공기관은 10시, 11시에 난방기를 각 30분씩 2회 중지해야 한다. 전력 예비력이 200만kW 미만 등 전력수급 경계단계 발령 시 공공기관은 의무단전을 실시해야 한다. 이에 따라 경기도내 500kW 이상 비상발전기를 보유한 기관 83개소는 비상발전기를 가동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난방온도 제한, 개문난방 영업금지, 네온사인 사용제한 등에 대해 3일부터 내년 1월 6일까지를 홍보 계도기간으로 설정, 집중적으로 알릴 예정이다. 계도기간이 끝나는 1월 7일부터는 단속될 경우 50~3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도는 2월 22일까지 집중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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