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22일 0시부터 파업, 비상수송대책 마련

김정수 기자(sochisum1143@hanmail.net) 2012-11-21 15:00

택시를 대중교통에 포함시키는 내용이 21(수) 국회 법사위에서‘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이에 반발한 전국 버스조합연합회가 11. 22(목)자정부터 전국 사업체별로 전면 운행  중단되는 교통대란 사태가 될 가능성이 놓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부산시도, 구·군과 유관기관과 협력을 통해 비상수송대책를 수립하고 시민 불편 방안을 최소화 하여 만일의 파업사태에 대비하여 가용 재원 확보 등 시민수송을 위한 비상대책을 마련하고 시내버스 운행 정지 시 즉시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도시철도, 경전철, 마을버스, 택시 등 시내버스 외의 모든 교통수단을 총 동원하여 파업 시에 시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운영기관과 협의를 완료하고 △도시철도 및 경전철은 증회 운행, 마을버스 첫·막차 시간 연장 운행 △전세버스 450대를 임차하여 기존 시내버스 노선을 중심으로 도시철도역까지 운행할 계획이다.

이어 공공기관 시차제 출근 시행 △대중교통뿐만 아니라 택시나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개인택시 부제 및 승용차 요일제 해제’ 등을 시행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시내버스 파업 시 시본청에 교통국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구성하여 파업 해제까지 24시간 가동하고 파업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대체차량이 원활하게 운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20일 서울 방배동 전국버스회관에서 17개 시·도 조합 이사장이 참석하는 긴급 비상총회를 열어 정치권에서 개정안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전국 버스의 운행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부산버스는 21일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에 포함하는 내용의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면 22일 0시부터 132개노선 2,511대의 시내버스 운행이 전면 중단된다.

부산시 김효영 교통국장은 “우리시에서는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비상수송대책 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다소 어렵고 불편하더라도 시민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먼저, 시내버스 운행중단에 대응하여 서울.부산 등 지하철이 있는 6개시에서는 출.퇴근 시간대 임시전동열차를 추가로 투입하고 막차시간을 1시간 연장하는 등 지자체별 여건에 맞는 별도의 대응계획을 수립.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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