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안 가을 불청객 적조 소멸

김정수 기자(sochisum1143@hanmail.net) 2012-10-25 15:00

경남도와 국립수산과학원은 지난 10월 2일 남해 남면 유구 해역에서 재발생한 적조가 22일만인 10월 24일 소멸되어 남해안 전 해역에 발령되었던 적조주의보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지난 7월 27일 발생하여 9월 5일 소멸되었던 적조가 다시 발생하게 된 원인은 적조가 소멸된 후에도 남해-통영의 연안해역에는 적조생물이 저밀도로 잔존하고 있었으며, 태풍 이후 표ㆍ저층의 성층이 깨어져 저층의 풍부한 영양염 공급과 일조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성장 호적환경이 조성되어 잔존 적조생물이 다시 급격히 증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2일 남해군 남면 유구 해역에 적조로 인하여 첫 피해가 발생되자 도, 시ㆍ군은 적조상황실을 가동하여 비상체제로 전환함과 아울러 어업지도선를 이용 적조예찰을 실시하여 어업인들에게 예찰결과를 신속하게 휴대폰 문자서비스(SMS)를 전송하였고 황토를 살포하는 등 초동방제에 나서는 한편, 통영ㆍ고성해역 등을 중심으로 방제선단을 투입 황토를 살포하고 산소발생기 등 방제장비를 총동원하여 수산물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총력 방제 태세에 나섰다.

경남도와 지자체는 그동안 선박 797척과 인력 1,927명을 동원하여 황토 10,241톤을 살포하여 적조 피해 예방 활동을 위해 안간힘을 쏟았지만 올해 재발생한 적조는 예년과 다르게 광범위하고 고밀도로 장기간 지속되면서 35어가에서 참돔 28만 마리 등 어류 72만 마리의 피해가 발생되었다. 시ㆍ군별로는 통영시 7가구 9만5천 마리, 고성군 2가구 5만6천 마리, 남해군 26가구 5십7만4천 마리이다.

경남도는 적조가 소멸됨에 따라 농어업재해대책법에 의거 적조피해 어업인에 대한 복구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 빠른 시일 내에 복구 지원될 수 있도록 건의하여 어업인들의 경영안정을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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