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 취급업소 등 대상 불법의약품 유통․판매 행위 집중 단속

김경희 기자(7400hee@daum.net) 2024-02-22 19:33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오는 26일부터 4월 30일까지 시내 한약도매상, 한약국, 한약업사 등 한약 취급업소와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불법의약품 유통 및 판매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손은 건강을 중요시하는 사회 분위기와 맞물려 한약재 등 의약품에 대한 시민들의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불법의약품 유통 및 판매 행위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시민들이 안심하고 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는 건전한 의약품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자 마련됐다고 한다.

주요 단속내용은 (한)약사 면허대여 및 차용, 유효기한 경과 한약재 판매 또는 판매 목적으로 저장과 진열한 행위, 비규격품 한약 판매 또는 판매 목적으로 저장과 진열 행위,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서의 한약 등 의약품 취급, 수입허가를 받지 않은 해외 의약품 판매 등이다.

이번 단속에서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시는 형사 입건과 관할 행정기관 행정 조치 등 엄중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박형준 시장은 "이번 단속으로 시민 건강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불법 의약품 유통 및 관리구조가 차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라며, "우리시는 앞으로도 언제 어디서나 의약품을 안심하게 구매할 수 있는 건전한 의약품 유통 관리 체계를 만들어가는 데 노력하겠다." 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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