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관할 겹치는 해역 쓰레기, 정부 직접 수거

해양환경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영세 폐기물해양배출업체 지원

김정수 기자(sochisum1143@hanmail.net) 2012-08-22 12:00

시.도 관할 겹치는 해역 쓰레기, 정부 직접 수거

해양환경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영세 폐기물해양배출업체 지원

국토해양부는 지난 6.1일 개정된 해양환경관리법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앞으로 2개 시.도에 걸친 해양의 쓰레기나 재해발생에 대해 정부가 직접 환경개선 사업을 할 수 있다. 또한, 영세한 폐기물해양배출업체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원대책을 수립하며, 해양환경개선부담금 체납 가산금은 3%로 낮아진다.

연안 해역에서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해양환경개선조치에 대하여 둘 이상의 시.도지사의 관할에 속하는 해역 등에서는 원활한 해양환경개선 사업의 시행이 곤란하였으나, 앞으로는 2개 시.도에 걸친 사업의 경우와 재해 발생 등으로 긴급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장관이 직접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정부의 육상폐기물 해양배출 감축 정책에 따라 폐기물해양배출업체의 경제적 손실이 예상됨에 따라 폐기물해양배출업체에 대한 지원 대책 수립 등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의 경우 납부자가 부담금을 체납할 경우 부담금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부과하였으나, 이 요율은 현재 국세징수법 가산금 요율보다 높게 책정되어 있어 국세징수법 요율과 동일한 3%로 적용하여 조정하기로 하였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해양환경관리법 하위법령 정비로 국민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해양환경을 제공하고, 타 부담금 납부자와의 납부 형평성을 맞추며, 정부정책으로 기업경영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폐기물해양배출업체들의 혼란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한다.

해양환경관리법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10월 2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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