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이력제도 및 원산지 표시제도 대폭 강화

하영자 기자(spark0027@hanmail.net) 2012-06-29 10:00

축산물 이력제도 및 원산지 표시제도 대폭 강화

농림수산식품부는 최근 미국 BSE 발생으로 소비자의 축산식품에 대한 불안감 해소를 위해 축산물 이력제도 및 원산지 표시 제도를 대폭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올해 제2차 식품안전정책위원회 회의를 통해 28일 밝혔다.

이를 위해, 쇠고기 이력제도는  현재 수입쇠고기에 한해 대형 유통업소에 적용중인 전자적거래신고 의무 대상을 15년까지 국내산을 포함하여, 중.소 유통업소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국내산 생산단계 (08.12), 유통단계(09.6), 수입쇠고기(10.12) 이력제 시행으로 1단계 영업자의 부담을 감안하여 거래량이 많고, 음식점.집단급식소.통신판매업소 등에 납품하는 업소를 내년 12월 부터 우선 적용 할방침이다.

그리고 2단계는 전체 식육포장처리업자와 연간 거래 실적이 일정규모 50톤 이상인 업소를 15년.12 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원산지 둔갑, 이력번호표시 위반 등 축산물 불법유통 우려가 높은 재래시장 영세업소, 집단급식소(학교 등) 납품업소 등 취약업소를 중심으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영업자 준수사항 등 위반 여부를 집중 지도 단속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의 위해정보를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과 연계하여 위생상 문제발생 시 소비자 판매를 자동으로 차단할 계획이며, 이력제 적용대상 축종을 돼지까지 13년.12 까지 확대 시행하고, 음식점 배달용 돼지고기(족발, 보쌈 등)를 원산지표시 대상를 내년 12월까지 전품목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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