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는 가정의 달을 맞아 16일부터 오는 20일까지 도내 학교·학원가 주변 유해환경업소 등을 중심으로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 및 계도 활동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청소년들의 음주와 흡연 등 탈선행위를 예방하고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한다.
중점 단속 사항으로는 만화방, 만화카페에서 19세 미만 구독 불가 표시 없이 영업하는 행위,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고시된 간행물을 청소년에게 판매‧대여하는 행위, 만화방에서 신고 없이 음식물을 제조‧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이다.
도는 단속 결과 위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형사입건 후 수사해 검찰에 송치 및 관할기관에 행정처분 의뢰 등 의법 조치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청소년이 더욱 안전하고 건전한 환경에서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또한 사업장 내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참여 계도 등 코로나19 지역 확산 방지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도민들의 적극적인 제보와 관련 업소들의 법 준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