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소하천 점·사용료 징수 조례안’입법예고

허은주 기자(jenypo777@gmail.com) 2021-09-07 17:27

남해군이 소하천 점·사용료 등의 징수 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남해군 소하천 점·사용료 징수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28일까지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이번 개정조례는 소하천 점·사용료 허가 수수료를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 편의를 향상시키기 위해 추진한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현금 등 다른 수단으로 허가 수수료 납부가 가능하도록 하여, 소하천 점·사용허가 신청 시에 허가 수수료 납부 수단 제한으로 불편을 겪었던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의견 제출기한은 928일까지이며,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반 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청 재난안전과(055-860-3494)로 문의하면 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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