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스페이스 과징금 52억 부과 왜, 비싼가 했더니

김경희 기자(mmn66@hanmail.net) 2012-04-30 17:05

노스페이스  과징금 52억 부과 왜, 비싼가 했더니

공정거래위원회는 (주)골드윈코리아가 1997년 11월부터 2012년 1월까지 전문점에 “노스페이스” 제품 판매가격을 미리 정해주고, 이 가격 아래로 팔지 못하도록 강제한 행위를 적발하여 과징금 52억 4800만원을 부과했다.

2005년 주 5일 근무제 이후 레저활동 인구 증가로 등산 등 옥외활동을 위한 아웃도어 제품의 시장이 급격히 성장했다.

노스페이스가 2000년대 초부터 부동의 1위[점유율31.5 ~ 35.5%]이며, 그 외 5개 브랜드(코오롱스포츠(코오롱인더스트리(주)), K2(케이투코리아(주)), 블랙야크((주)블랙야크), 컬럼비아(컬럼비아스포츠웨어코리아(유)), 라푸마((주)LG패션))가 고급아웃도어 시장에 참여했다.

한국 내 노스페이스 제품을 독점판매하고 있는 (주)골드윈코리아(이하 ‘골드윈코리아’)는 (주)영원무역홀딩스가 51%의 지분을 가진 비상장사이다.

골드윈코리아는 직영매장 이외에 전국 151개에 달하는 전문점(독립사업자)과 판매특약점 계약을 맺고 있다. 전문점을 통한 노스페이스 제품 유통 비중은 약 60%에 달한다.

골드윈코리아는 1997년 11월 7일부터 2012년 1월 14일까지 전국 전문점(2012. 1. 15. 기준 151개)에 아웃도어 제품 노스페이스를 판매하면서, 전문점의 소비자 판매가격(할인율, 마일리지 적립율 포함)을 지정하고 이 가격보다 싸게 판매하지 못하도록 강제하였다.

전문점은 독립된 사업자로서 자기 소유 아웃도어 제품 가격을 자유롭게 책정하여 판매할 수 있어야 하나, 골드윈코리아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소비자판매가격을 통제하여 가격할인 경쟁을 제한하였다.

골드윈코리아는 노스페이스를 국내 출시한 1997년부터 ‘판매특약점계약서’에 소비자 판매가격 준수 의무를 명시하고 불이행시 제재조항(출고정지, 계약해지)을 함께 규정해 왔다. 계약서를 근거로 전문점의 할인행위에 대해 직접적인 제재조치를 해왔다.

이번 조치로 유통단계에서의 가격할인 경쟁이 활성화되어 노스페이스 등 아웃도어 제품의 가격 거품이 제거되고 소비자들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유통과정에서의 경쟁을 제한하는 불공정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하고, 위법행위 적발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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