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축산법인 가축재해보험 보험료 24억원 지원

전덕채 기자(tc1004@daum.net) 2021-03-08 16:45

강원도는 기후변화에 따른 빈번한 자연재해로 인한 축산농·축산법인의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보험사업자가 판매하는 가축재해보험 상품에 가입하는 축산농가의 보험료 24억원을 지방비 예산으로 지원한다.

가축재해보험은「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라 정부지원 사업과 연계되어 추진되며, 농가에서는 산출된 보험료의 50%를 국비로 우선 지원받고 지방비 30%를 추가로 지원받아 20%로 경감된 자부담으로 보험에 가입, 가축재해보험의 혜택을 받는다.

강원도 농정국에서는 최근 자연재해 발생빈도 증가로 가축재해보험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만큼, 축산업 기반 피해의 최소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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