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본부장 박용호)는 지난 3월 수입된 중국산 숯불닭고기 제품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2건 39톤에서 “니트로퓨란” 물질이 미량 검출(1.7ppb, 4.1ppb) 되어 해당 제품에 대하여 출고 중지 및 회수 조치토록 하였다고 밝혔다.
해당 제품은 중국 헤베이성 소재 Tangshan Pointer-Pulin Food Co., Ltd사에서 생산된 “숯불 닭고기(charcoal grilled boneless yakitori)”이며, 2012년 2월 25일부터 26일까지 생산된 것으로 수입업체로 하여 회수, 반송 토록 하였다.
총 39톤중 약 31톤은 검역시행장, 업체 창고 등에서 보관 중에 있다가 회수되었으며,이번에 검출된“니트로퓨란”은 가축에서 세균성 장염치료제 또는 성장촉진제로 사용되었으나, 사람에게 식욕부진, 오심 및 구토 등 부작용을 유발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사용이 금지된 물질이다.
이와 함께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는 중국 측에 검출된 원인 등에 대해 조사해 줄 것을 요구하는 한편, 동 조사가 완료될 때 까지 해당 수출작업장 생산제품은 우리나라로 수출하지 않도록 중국 측에 통보했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향후 수입되는 중국산 수입 식육가공품에 대해서는 정밀검사를 강화키로 하였으며, 해당제품(중국산 “숯불 닭고기” 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 포장지에 표시되어 있는 수입자 및 판매원으로 연락하여 반품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ppb란 1g당 10억분의 1단위이며, 국내 잔류허용 기준은 불검출이나 축산물의 섭취로 인한 인체 위해성은 아직까지 보고된 바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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