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오는 10월 26일부터 신혼부부들을 위한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 변경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신혼부부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통해 결혼·출산 친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부산시는 지난 5월부터 혼인 5년 이내 신혼부부에게 전세자금으로 최대 1억 원을 지원해 오고 있었다.
하지만, 그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의 100% 이하’ 가구로 되어있는 지원 가능 소득인정기준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과 최대 1억 원의 전세자금 지원 금액을 평균 전세가의 50% 정도로 높여 실효성 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부산시는 지난 9월에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이를 반영하여 신혼부부 인정 기간과 최대 대출금액을 확대하고 소득 기준을 완화하였다.
이로써 변경된 지원자격은 부산에 거주하는 혼인예정일 3개월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부부합산 소득 연간 8천만 원 이하인 가구이다. 또한, 전세보증금 대출은 기존 최대 1억 원에서 확대되어 최대 1억5천만 원(단, 임차보증금의 90% 이내)까지 지원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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