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업(골프장) 소방안전 교육 실시

김경희 기자(7400hee@daum.net) 2020-08-05 16:53
온산소방서는 8월 5일 오전 10시 울주군 서생면 ‘더골프클럽’에서 골프장 관계자를 대상으로 심폐소생술(응급처치)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과 화재예방 안전 컨설팅을 실시한다.

지난 7월 1일부터 ‘체육시설의 설치ᐧ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ᐧ시행됨에 따라 등록 체육시설업(골프장)자는 자동심장충격기(AED)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춰야 하며, 전 직원을 대상으로 반기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주요 교육 내용은 자동심장충격기(AED) 작동 원리와 관리방법, 상황별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관계인 화재예방 안전 컨설팅(화재위험요소 사전 제거 및 안전지도) 등으로 진행된다.

윤태곤 온산소방서장은 “골프장은 특성상 도심 외각에 위치해 응급상황 발생 시 초기 대응이 곤란한 경우가 많은데, 이번 교육을 통해 관계자의 신속한 심폐소생술을 통해 인명 소생률이 향상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향후 관내 2개(보라CC, 울산CC)의 골프장 대상에 대해서도 응급처치 등 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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