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민선7기 첫 시행 이웃나눔 주차장 효과‘톡톡’

최수완 기자(Wddddq@naver.com) 2020-06-18 19:14
창원시는 민선 7기 들어 첫 시행한 ‘공한지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이 도심 주차난 완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사람중심 교통 복지 향상을 위해 지난해 시책 개발·시행한 공한지 공영주차장(일명 이웃나눔 주차장) 조성해 올해까지 1060면 확충한다.

‘공한지 공영주차장 사업’은 도심지 내 장기간 방치된 사유지를 토지소유자의 무상 사용 승낙을 거쳐 이웃 주민을 위해 무료 주차장으로 만들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는 사업이다.

사업 대상지는 2년 이상 활용 계획이 없는 유휴지이고, 공공일자리 사업을 통한 환경정비와 평탄화, 주차선 설치 등 최소한의 시설 설치로 운영된다. 1면당 드는 비용은 60만원 정도 소요되며, 공한지 제공자는 지방세법에 따라 재산세 100% 감면을 받게 된다.
 
또 ‘빈집 정비 지원사업’과 연계해 빈집 부지를 3년 이상 공영주차장으로 제공하면 신청인은 300만 원의 보조금도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을 희망하는 토지 소유자는 관할 구청 경제교통과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이 사업으로 보통 공영주차장 1면 조성비용이 약 5천만 원에서 8천만 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할 때, 지난해와 올해 예산 절감 비용은 630억 원 이상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시는 공한지 이웃나눔 주차장 외에도 열린주차장 조성 등 공유개념을 도입해 창원형 공유주차장 조성 사업에 올해까지 4,000면 목표 달성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최영철 안전건설교통국장은 “도시 발전에 따라 주차난 문제는 부지확보와 예산상 한계로 공영주차장 조성에 어려움이 많다”며 “민선7기 들어 시행한 이웃나눔 주차장 조성이 적은 비용으로 교통복지 향상과 이웃간의 정을 나눌 수 있는 좋은 시책으로 타지자체 벤치마킹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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