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구제역 의심축 음성판정, 이동제한 해제

하영자 기자(spar0027@hanmail.net) 2012-04-07 16:00


경남 김해 구제역 의심축 음성판정, 이동제한 해제

경남도는 4월 6일 신고된 김해 한림 구제역 의심축에 대한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정밀검사 결과 4월 7일 13시, 최종 음성으로 판정되어 신고농장에 대한 이동제한 등 긴급방역 조치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지난 4월 6일 김해 소재 한우 22마리를 사육하는 농장에서 이 중 5마리가 사료섭취를 꺼리거나 다리를 저는 증상으로 구제역 의심축으로 신고되어, 의심축 신고 농장에 대해 해당 의심축을 격리하고 가축, 차량, 사람 등에 대한 이동통제와 함께 도내 전 가축방역담당부서에 24시간 비상대기 명령 등 긴급 방역조치를 취한바 있다.

경남도 축산당국은 “이번 김해 구제역 의심축은 최종 음성으로 판정되었으나, 최근 중국, 연해주 등 인접국가에서 구제역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어 어느 때 보다 구제역 재발 가능성이 높아 당분간 24시간 비상상황을 유지하는 한편, 구제역 재발방지를 위한 예방접종과 농가 소독 등 차단방역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구제역 예방접종 이후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25건의 구제역 의심신고가 접수되었지만 모두 음성으로 판정되었으며, 경남도의 경우 이번에 처음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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