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한우 농장 1개소에서 구제역 의심축 신고

하영자 기자(spark0027@hanmail.net) 2012-04-06 15:00

 경남 김해, 한우 농장 1개소에서 구제역 의심축 신고

경상남도는 4월 6일 김해 소재 한우 22마리를 사육하는 농장에서 5마리가 사료섭취를 꺼리거나 다리를 저는 증상으로 구제역 의심축이 신고되어, 긴급방역조치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현재 의심축 신고 농장에 대해 경남도와 김해시에서 정밀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해당 의심축을 격리하고 가축 및 차량, 사람 등에 대한 이동통제 등 긴급 방역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정밀검사 결과는 4월 7일 오후에 나올 예정이다.

* 의심축 내역(5두) : 수소 4두(14, 15, 22, 27개월령), 암소 1두(18개월령)

경상남도는 정밀검사 결과, 구제역으로 확인되는 경우 구제역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국내에서 백신접종을 실시하고 있는 유형이면 해당 농장의 감염 가축만 살처분함과 동시에 발생농장과 발생농장 주변에 통제초소 설치와 소독을 실시한다.

백신접종을 실시하지 않는 새로운 유형이면 해당 농장 및 반경 500m내의 모든 우제류 가축을 살처분함과 동시에 발생농장 반경 10km까지 방역대를 설정하고 이동제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한, 발생확인 시 48시간 동안 전국 일시 이동제한(Standstill) 발령하고 발생지역의 우제류 가축에 대한 긴급 예방접종 등 초기부터 강력한 대응을 취할 계획이다.

* 전국 일시이동제한(Standstill) : 백신 미접종 유형의 구제역이 국내에서 최초 발생 시 확산 방지를 위해 전국의 모든 우제류 축산농장 및 관련 작업장 등에 우제류 가축?사람?차량·물품 등의 출입을 일시 이동제한(48시간 이내 - 필요시 연장)하는 조치

경상남도는 최근 중국(2012.3.), 연해주(2012.3.) 등에서 구제역 발생이 계속되고 있는 점을 유의하여 예방접종 및 소독 등 철저한 예방활동을 실시하는 한편, 도축ㆍ판매 등 정상적 거래 외에는 가축의 이동을 금지해 줄 것을 축산농가들에게 재차 당부하였다.

특히, 날씨가 풀리면서 가축, 축산물 및 축산 관련 차량 등의 이동이 늘어나고 있어 방역상 취약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하고, 축사 내ㆍ외부에 대한 집중적인 소독을 실시해 줄 것을 전 시군, 축산농가 및 축산단체에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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