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 행락철 해상 주취운항 단속

하영자 기자(spark0027@hanmail.net) 2019-10-22 20:58
해양경찰관들이 음주운항 근절 캠페인과 음주운항 단속을 벌이고 있다.

울산해양경찰서은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선박 통항량 및 행락객이 증가하는 가을철을 맞아, 음주로 인한 사고예방을 위해 해상 주취운항 단속을 펼쳤다고 밝혔다.

울산해경은 주말 중 경비함정과 해경파출소 경찰관을 동원, 육·해상 합동으로일제단속을 전개하여 울산 관내에서 운항 중인 선박 33척을 점검하였으며그중 2척을 적발하였다.

울산해경은 이번 단속 기간 중 적발된 잡종선 선장 L씨(27세, 알코올 농도 0.03%, 입건)와 어선 선장K씨(69세,알코올 농도 0.008%, 훈방)를 관련 법규에 따라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울산해경 관계자는“음주 운항 시 해사안전법 47조에 따라 혈중알콜농도 0.03%이상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며“음주단속을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안전한 해양안전문화 정착에최선을다하겠다.”라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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