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불량’ 돼지갈비 판매 업소 무더기 적발!

손혜경 기자(serirud@nate.com) 2019-10-14 22:05
위반 사진

부산시특별사법경찰과는최근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인한 돼지고기 소매가 상승세가 우려되는 가운데 본격적인 행락철을 맞아 저렴한 가격에 돼지갈비를 무한 제공하는 프랜차이즈 식육음식점에 대한 특별수사를 했다.

그 결과 120여 곳 가운데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및 『식품위생법』,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혐의로 16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최근 육고기 소비 트랜드의 변화로 프리미엄 브랜드 업소를 찾는 소비자층이 증가하고 있고, 최근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인한 돼지고기 품귀현상과 가격이 급등하면서 돼지갈비를 무한제공하는 업소의 먹거리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부산시는 특히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돼지목전지 등 다른 부위를 돼지갈비로 속여서 판매하는 행위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제품 등을 중점적으로 수사했다.

이에 소비자를 기만한 표시·광고행위를 한 3개소, 영업자준수사항 규정을 위반한 6개소, 표시기준을 위반한 1개소와 조리장 내 환풍시설 위생이 불량한 1개소,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5개소 등 총 16개소를 적발하였다. 그중 15개소를 형사입건하였으며 조리장 내 위생이 불결한 1개소에 대해서는 관할구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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