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세이하 아동‧장애인 의료급여 이용 절차 완화
충북도는 7월 1일부터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15세 이하 아동과 장애인의 의료급여 이용절차가 편리해졌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의료급여의뢰서 없이 2차 의료급여기관(병원)을 이용할 수 있는 아동이 8세 미만까지였지만, 이번 법령 개정으로 15세 이하로 확대 됐다.
이용시간대도 종전에는 야간이나 공휴일로 한정되어있으나 이제는 평일에도 이용이 가능하도록 개선됐다. 특히 장애인이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이용할 때는 장애인구강진료센터가 3차 의료급여기관이라도 2차의료급여기관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또한 장애등급이 없어지고 장애 정도로 변경하는 ‘장애인복지법’개정에따라 요양비지급청구서, 장애인보장구급여신청서, 처방전 등 관련 서식도 정비됐다.
충북도 의료급여 관계자는 “이번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아동과장애인 등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료급여 이용이 편리해 질 것으로기대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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