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인상 행정예고

하영자 기자(spark0027@daum.net) 2019-07-09 20:14
남해군이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의 조정 인상된 단가를 이달 10일부터 30일까지 행정예고하고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건축물 등을 신·증축하거나 용도 변경해 오수발생량이 하루 10톤 이상 증가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공공하수도 신·증축, 개축비용을 부담시키는 제도이다. 징수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공공하수도의 신·증설, 이설, 개축, 개수 등 공사비용으로 사용된다.
 
인상 범위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산정 용역’을 통해 전국 지자체 사례조사 및 자문을 거친 후, 산정된 단가 범위 내에서 현실화되도록 개별건축물은 전국 평균의 132% 수준인 232만원(현행 대비 1.8% 인상), 타행위 원인자부담금은 경남지역 평균 수준인 289만8천원(현행 대비 27.2% 인상)으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변경 고시될 단가는 연평균 생산자물가 상승률과 총사업비가 증액된 부분을 반영해 톤당 232만원으로 인상 조정된다. 건축물 신·증축 등으로 하루 오수발생량이 10톤일 경우 종전 22,086천원을 부담했다면 앞으로는 1,114천원 만큼 인상된 23,200천원을 부담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매년 단가산정에 현실화율을 반영해 세입결손을 방지하고, 합리적 원인자부담금 부과기준이 마련되도록 매해 단위단가를 산정 고시할 방침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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