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용품 제조‧위생처리업체 합동점검 결과

문홍석 기자(cwhonm1111@naver.com) 2019-06-26 19:44
충북도는 지난 5월 20일부터 5월 24일까지 세척제, 위생물수건, 일회용기저귀 등 위생용품을 제조‧처리하는 업체 50개소를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업소 7개소를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위생용품 관리법이 제정‧시행(‘18.4.19.)된 이후 처음 실시하는 도와 시‧군의 합동점검으로 주요 위반내용은 종업원 위생교육계획 미수립 및 위생교육 미실시(4개소), 영업신고증 미보관(2개소), 위생복 및 위생모 미착용(1개소)이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는 관할 시‧군에서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이며, 영업소 폐문 등으로 점검을 하지 못한 업체는 재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시중에 유통‧판매되고 있는 위생용품 20건(세척제16, 미용화장지2, 키친타월2)을 수거하여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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