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은 6월 24일(월) 충북미래여성프라자에서 충북 내 13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와 충북 내 청소년 유관기관 상담원, 청소년동반자,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청소년상담자 전문성 강화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 밝혔다.
3차에 이어 4~5차로 진행되는 이번 청소년상담자 전문성 강화교육은 소년사건의 기본절차, 소년보호재판의 절차, 보호처분의 종류 등 소년보호재판에 관한 이해를 돕는다.
또한 단체 중심의 커뮤니케이션에서 취해야 할 것, 참여 중심의 커뮤니케이션의 구축, Social Customet Care를 활용한 상담 등쇼셜 웹 커뮤니케이션을 활용한 홍보방안도 알려준다.
이번 교육을 통해 실무자들은 법원에서 의뢰되는 상담사례를 효과적으로 개입하고 다양한 사업들을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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