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부터 3년간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해 623t 규모의 제품을 생산하거나 유통기한을 허위로 표시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일삼은 견과류 제조․판매 업체가 경기도 수사에 덜미를 잡혔다.
경기도청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은 지난해 11월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도내 한 견과류 제조업체의 압수물을 7개월여 동안 조사한 결과 이 업체를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고관할 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11일 밝혔다.
7개월에 걸친 압수물 분석과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도 특사경은 이 업체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623톤의 제품을 불법적으로 생산해 홈쇼핑 등을 통해 판매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 업체가 불법으로 생산한 제품은 견과류 봉지 완제품 3,055만봉(20g/봉. 약 616t))과 박스 제품 7.1t으로 전 국민의 60%가 동시에 먹을 수 있는 양이고, 소매가격으로 환산시 약 103억원에 이른다고 특사경은 밝혔다
적발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원료 사용 약 7.1t,유통기한 변조 및 허위표시 1,404만봉(약 286t),원재료 함량 허위표시 1,651만봉(약 330t), 생산일지 및 원료수불서류 허위작성,영업등록사항 변경 미신고이다.
이밖에도 블루베리와 아로니아를 똑같이 5:5 비율로 넣는다고 제품에 표기하고도 블루베리와 아로니아를 4:6이나 3:7로 미리 혼합해 제품에 사용하는 방식으로 봉지 완제품 1,651만봉(20g/봉, 약 330t)을 생산해 부당이득을 얻었다. 블루베리는 아로니아보다 약 2배가량 비싼 원재료다.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해당 업체가 행정관청의 단속을 피해 수년간 범행을 지속할 수 있었던 것은 원료수불서류와 생산일지를 허위로 작성했기 때문”이라며 “법정 서류 외에도 실제 제품을 관리하는 다양한 서류를 압수하여 분석하고 전현직 직원 여러명의 참고인 진술을 토대로 범행 일체를 밝혀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