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사에서 ‘1회용컵, 용기, 비닐봉투, 플라스틱빨대’ 사용 못한다
경기도청 청사 내에서 1회용컵, 1회용용기, 비닐봉투, 플라스틱 빨대 등 ‘4대 1회용품’ 사용이 제한된다.
경기도는 오는 2021년까지 공공부문 폐기물 발생량 30% 감축을 목표로 추진 중인 ‘경기도 1회용품 사용 저감 계획’에 앞장서고자 이달부터 청사 내에서 ‘4대 1회용품’의 사용을 제한하고,
다회용품이나 친환경제품을 사용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청사 내에서는 1회용컵이나 용기 대신 머그컵이나 다회용 식기, 비닐봉투 대신 종이박스나 장바구니, 플라스틱 빨대 대신 종이빨대를 사용해야 한다.
이를 위해 도는 사무실 및 회의실 등 업무공간에서 1회용 컵 등의 사용을 제한하는 한편 외부인이 참여하는 회의 개최 시에도 개인 컵이나 텀블러를 지참하도록 사전 안내할 계획이다.
이달까지 청내 직원들을 대상으로 홍보 및 계도를 진행한 뒤 다음달부터 본격 시행하고, 향후 시군 및 공공기관도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을 제한하고 1회용품을 자발적으로 저감하는 환경우수업소에 대한 홍보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례가 올 상반기 중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도 의회와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 밝혔다.
한편, 한국의 1인당 플라스틱 소비량은 98.2kg으로 전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다. (미국 97.7kg, 프랑스 73kg / 2016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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