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닐봉투 사용 대신 에코백을 진열해놓은 대형마트
고령군은 대형마트(대규모 점포 및 165㎡이상의 슈퍼마켓)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전면 금지됨에 따라 4월부터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장은 유상으로 판매하던 비닐봉투 대신 재사용(쇼핑용), 종량제 봉투, 장바구니, 종이박스 등을 사용해야하며, 대규모 점포 및 슈퍼마켓 내에 입점한 모든 업체는 사용금지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번 집중단속은 개정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 말까지 1회용품 사용금지에 대한 홍보및 계도를 종료하고, 4월부터 집중단속에 나서 규제대상 1회용품 사용자 및 제공자 적발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