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진벽 없이 공사 진행해 적발 된 사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미세먼지로 인한 시민의 건강피해를 줄이기 위해’18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5개월간 대형 공사장 500여곳을 대상으로특별 수사를 실시한 결과 29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중 A업체 등은 방진덮개를 덮지 않고 토사를 야적하여비산먼지를 발생 시켰으며,B업체 등은공사차량이 도로로 나가면서 바퀴를 세륜하지 않아 도로를 먼지로 오염시키고, C업체 등은 철거 잔재물을 정리하면서 살수를 하지 않아 적발되었다.
특히이중 6곳은「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연속으로 발령되는 중에도 비산먼지 저감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다가 적발되었다.
비산(날림)먼지는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총칭하는 것으로 건설사업장, 석탄․토사 등의 운송업에서 발생하고 있다.
민사단은 적발한 29곳 중 28곳을 형사입건 하였고 나머지 1곳은 관할구청에 행정처분 및 과태료 처분토록 의뢰하고 지도점검 강화를 요청할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