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은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의 달

전덕채 기자(tc1004@daum.com) 2019-02-21 16:33
3월은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의 달, 연납 납부로 10% 감면 받으세요!

-서울시 25개 자치구, 경유차량 소유자 대상 ‘19년도 환경개선부담금 1기분 부과
- 3월 22일까지 연납(일시납부) 신청 후 31일까지 1, 2기분 모두 납부시 10% 감면
- 연납신청은 전화 120번 또는 차량 등록된 자치구 환경과로 방문·유선 접수
- 납부는 이택스(etax.seoul.go.kr), 인터넷 지로, ARS(1599-3900) 등으로 가능



□ 서울시는 경유차량에 부과되는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의 ‘19년도 1기분을 3월 중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하고, 같은 달 22일까지 연납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 환경개선부담금은 주요 오염원인 경유 자동차에 대해 환경개선 비용을 부과하여 자발적인 환경오염 물질 배출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개선을 위한 재원의 안정적 조달을 위하여 1992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 징수된 부담금은 대기 및 수질 환경 개선사업, 저공해기술 개발연구, 자연환경 보전사업 등에 쓰이며, 부과금액은 차량 노후정도와 자동차 등록 지역, 배기량에 따라 산출된다.

□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연 2회(3월, 9월)부과되며, 연납 (일시납부) 신청 후 납기 내에 1, 2기분을 모두 납부할 경우, 납부액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로, 1기분은 ‘18.7~12월까지에 대한 과세이며, 2기분은 금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에 대한 과세이다.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해당 기간에 경유차량(2012년 7월 이전 출고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차주에게 부과된다.

○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 등록․부과 또는 면제대상 변경등록․말소등록한 경우에는 등록기간만큼만 납부하면 된다.

○ 연납 신청 후 납기 내 미납시 연납은 자동 취소되고 가산금도 발생한다.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국가유공자,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등이 보유한 자동차는 1대까지 환경개선부담금이 감면되고, 저공해자동차,유로 5~6등급 경유차는 부과 면제되며,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자동차 또한 3년간 면제된다.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02-1544-0907)로 문의하면 된다.

□ 연납신청은 3월 22일 18시까지 전화 120번으로 접수하거나 차량이 등록된자치구 환경과로 방문·유선 접수하면 된다. 납부는 오는 3월 31일까지 이택스(etax.seoul.go.kr), 서울시세금납부앱, 은행 현금인출기, 전용계좌,ARS(1599-3900), 인터넷지로(www.giro.or.kr)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 2019년 1기분만 납부를 원할 경우, 3월 31일까지 같은 방법으로 납부하면 된다. 납부기한 내 미납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 이상훈 서울시 환경정책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은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대기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경유차에 부과하고 있으며, 연납신청을 통해 많은 분들이 감면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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