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처리에도 정부규제에도 여전히 걸러지지 않는 미세 플라스틱

정부규제 마련되었지만 여전히 미세 플라스틱 사각지대 존재 ....

박건태 기자(p2009ing@naver.com) 2018-03-13 10:33
지난해 7월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의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으로 사용금지 품목에 미세플라스틱이 추가되었다. 그러나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정부규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세플라스틱이 사용되는 항목들이 있는 것이 드러나면서 여전히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미세플라스틱 이란 식약처에 의해 사용금지 품목으로 지정되기 전까지 치약, 스크럽 등 다수의 화장품에서 사용되고 있던 5mm 이하의 작은 플라스틱 알갱이다. 미세플라스틱은 정수과정에서 잘 걸러지지 않아 그대로 바다로 흘러가는 경우가 많다.

해양과학프론티어(Frontiers in Marine Science)지에 게재된 아일랜드 갤웨이 국립대학 연구진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북서 대서양 물고기 73%에게서 미세 플라스틱이 발견되었다. 식수 오염뿐만 아니라 물고기 섭취를 통한 미세 플라스틱 섭취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미세플라스틱의 주 사용처는 화장품이나 세제, 바디워시 등이다. 현재 국내에서 제조 또는 수입, 유통되는 화장품의 경우 정부규제로 미세플라스틱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해외 직구 제품의 경우 여전히 미세플라스틱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기능성 샴푸, 세제 등 화장품으로 분류되지 않는 제품의 경우 국내제품에도 여전히 미세플라스틱이 포함되어 있다. 미세플라스틱 포함 여부는 제품 뒤편의 성분표를 통해 확인 할 수 있으며 폴리에칠렌, 아크릴레이트코폴리머, 나일론-6, 나일론-12, 부틸렌/에칠렌/스타이렌코폴리머 등의 성분이 대표적이다.

현행법 하에서 미세플라스틱을 피하는 최우선의 방법은 먼저 알갱이가 들어있는 제품 사용을 삼가는 것이다. 그리고 성분표를 확인하여 소량 사용된 미세플라스틱 또한 피하는 것이 좋다. 또한 미세플라스틱이 함유된 스크럽제품 대신 비슷한 효과를 줄 수 있는 호호바비드, 귀리, 쌀가루 등의 천연 성분을 이용하는 것이 권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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