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 의사환축 발생→초동방역팀(이동통제)→ 살처분 등 ‘24시간 이내 초동조치’ 태세 확립
경남도는 3일 양산에서 고병원성 AI가 1건 발생하고, 이어 9일과 10일 고성에서 AI 의사환축이 2건 발생한 가운데, AI 확산방지를 위한 차단방역대책 추진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현재까지 전국 고병원성 AI 발생현황은 의심농장을 포함해 35건 발생하였고, 180농장의184,923수를 살처분 하였다. 경남도는 3농장 1,343수를 살처분하였다.
도는 양산․고성 AI 의심농장에 신고가 접수된 농장에 간이검사결과 양성이 확인된 즉시 초동방역팀을 투입하여 이동통제를 실시하고, 해당 농장은 24시간 이내 살처분을 완료하는 등 1차 AI 감염원 전파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AI 확산 차단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특히, 양산 AI 발생농장의 경우, AI 진원지인 전북 군산 종계농장에서 과거 가금을 입식하였거나 거래하였던 가금거래상인 등 14농가(이중 1농가 AI 발생)를 파악하여, 즉시 3일 가금류 전두수를 수매·도태 처분하는 등 AI 선제적 방역조치의 모범을 보여주었다.
또한 경남도는 인근 농가로의 AI 2차 전파를 막기 위해 3km내(보호지역) 가금류 전두수를 적극 수매·도태(양산 54농가 4,984수, 고성 42농가 726수) 처분하고 있다.
고성군의 경우, 11일 조규일 경남도 서부부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농협 협조(수매비용16백만 원, 인력 30명)를 받아 고성군 AI 의심농장 반경 3Km내 가금류 수매·도태 처분하였다.
아울러 도에서는 현재까지 발생상황이 주로 전통시장에서 토종닭 등을 구입한 농가에서 대부분의 AI가 발생하고 있어 2차 전파를 방지하기 위해 전 시·군 소규모 100수 미만의 가금류를 수매·도태 처분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기사출처 경상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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