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2016년 제1회 지방하천관리위원회 개최

성기만 기자(fa032@naver.com) 2016-01-17 16:24
관내 60개 지방하천 하천예정지 폐지 및 하천구역 결정(변경) 외 1건 심의 ․ 의결

울산시는 1월 14일 오후 2시 구관 3층 회의실에서 지방하천관리위원회 위원 14명(위원장 : 교통건설국장, 위원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 제1회 울산광역시 지방하천관리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울산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방하천 중 60개 하천에 대한 하천예정지 폐지 및 하천구역 결정(변경)과 두왕천 하천구역 결정(변경) 2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심의․의결 하였다.

세부내용은 2015년 8월 11일자 「하천법」제11조의 하천예정지 법 조항이 삭제되면서 하천법 부칙 조항에 따라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16. 2. 10)에 기존의 하천예정지를 폐지하거나 하천구역으로 결정하도록 하천법이 일부개정 됨에 따라 울산시에서는 관내 지방하천 60개에 대하여 현장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하천예정지 정비(안)을 마련, 주민의견 청취 및 관련부서·기관의 협의를 거쳐 이날 울산광역시 지방하천관리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의결 하였다.

하천기본계획에 따라 제방공사가 완료된 구간은 제방부지를 제외한 나머지 구간의 하천예정지는 폐지, 제방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구간의 하천예정지는 하천구역으로 변경하는 ‘하천예정지 정비(안)’과 울주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청량 화창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구간 내 유수지 설치를 위하여 ‘두왕천 하천구역 일부 변경’ 신청 건에 대하여도 침수구역 해소사업이 원활하게 추진 될 수 있도록 원안가결 심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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